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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하자에 대비하기!!! 본문
네고를 하면 2일째가 가장 힘들죠. 그건 바로 은행에서 서류심사를 하면서 하자가 잡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중 좋은 은행들은 국내에 있는 은행들이 봐주고 서류 넘어가기 전에 서류보완요청을 해주는 게 Best case이고요. 두번째는 그 서류를 은행으로 전달전에 내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신용장 도착즉시 검토
- 계약내용과 상이한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 수량, 금액, 선적기일, 유효기일 등)
- 신용장상에서 제시 불가능한 서류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문구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우리가 이행이 가능한 건이 있고,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는지 또는 독소조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해 보는 것!!!
- 과다수수료 (Banking Charge) 확인해 보기. (모든 은행비용을 당사부담조건으리면 Amend가 필요합니다)
2. 충분한 제시기일 확보
- Late Presentation 하자방지
(삼국간일 경우에는 수입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필요하며, 은행 하자사항 통지시 수정시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서류제시를 너무 타이트하게 내면 하자통보시 서류보완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3. Tolerance 확대
- 생산시 Size별 수량 과부족 빈번으로 인한 하자발생. (필요시에는 L/C AMEND를 요청해서 미리미리 하자의 덧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빠른 사후대응 필요
- Unpaid 통지 접수 되었어도 제시기일 이내 하자사항이 수정된 서류를 제시하고 발송 시 Unpaid 무효
- 부당하자 시 은행으로부터 반박전문 발송토록 요청.
- Buyer에게 신속한 서류 인수요청.
4. 서류 사본 제시
- INSP. CERT.PRESENTED 1 ORIGINAL AND 1 COPY I/O 2 ORIGINALS. BENE CERT AS PER LC FIELD 46A PRESENTED IN COPY INSTEAD OF ORIGINAL. PHYTOCOPY IS PRESENTED I/O COPY
ISBP A29 d(ii)
신용장에서 어느 서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 적어도 1부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1) INVOICE
2) ONE INVOICE
3) INVOICE IN 1 COPY
4) INVOICE – 1 COPY
ISBP A29 d(iii)
신용장에서 어느 서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 사본, 부본 또는 원본을 제시할 수 있다.
1) PHOTOCOPY OF INVOICE
2) COPY OF INVOICE
5. 금액/수량 관련 하자
UCP600 – Article 30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신용장에서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별품목의 요구수량으로 기재하지 않고,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물품 수량의 5% 이내의 과부족 (MORE OR LESS) 허용
EX) L/C : USD 1,000 / 100MT OF COIN
서류 : USD 1,000 / 103MT OF COIN
- TOLERANCE 조항 없음. 이는 수량의 과부족 허용
6. THIRD PARTY DOCUMENTS
“THIRD PARTY DOCUMENTS ARE ACEPTABLE” ????
1) 환어음과 INVOICE는 수익자가 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다른 서류들 (PACKING LIST, B/L 등)은 수익자 (BENEFICIARY)가 아닌 제 3자가 발행하여도 무방하다.
3) 개설은행의 의도가 “운송서류 또는 수익자 이외의 자가 SHIPPER/CONSIGNOR 로 표시되어 있어도 수락하겠다”라는 거시이면 이미 UCP 600 제 14조 K항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
UCP 600 -제 14조 K항
어떠한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 선적인 또는 송하인 (SHIPPER/CONSIGNOR)은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가 없다.
7. 각종 증명서
1) SHIPPING COMPANY CERTIFICATE 발행일자
ISBP (국제표준은행관행) 745. A4
신용장이 증명서, 증명문언 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일자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요청된 증명서, 증명문언, 신고서 또는 진술서의 형식, 그것의 요구문언 및 서류에 보이는 문언에 달려 있다.
EX) 운항 25년 이하 조건의 선사명서를 요구하는 신용장 조건
-WE CERTIFY THAT THE CARRYING VESSEL WAS BUILT ON 1 MAY 2022.
-> 발행일자가 없어도 됨.
-WE CERTIFY THAT THE CARRYING VESSEL IS NOT OLDER THAN 25 YEARS
-> 발행일자가 있어야 그 일자에서 25년을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함.
2) CERTIFICATE OF ORIGIN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수하인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원산지증명서에 수하인을 표시한 경우, 운송서류의 수하인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UCP 600 14조 D항)
운송서류의 수하인이 지시식 (TO ORDER 등)으로 표시된 경우, 수익자가 아닌 신용장에 기명된 자는 모두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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