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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shipper가상이 (1)
ㄴ슬기로운 워킹맘으로 살아가기ㄱ
삼국간 무역을 진행시 꼭 넣어야 할 LC문구!!!!
삼국간을 진행할 때 LC상에 BL의 Shipper와 Beneficiary가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행해야 합니다. 1. LC상 bl의 shipper와 beneficiary의 변경을 통지한다. LC상에 bl의 shipper와 beneficiary가 다른 경우, 이를 수입자와 수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지에는 변경된 shipper와 beneficiary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선적서류를 수정한다. LC상 비엘의 shipper와 beneficiary가 다른 경우, 선적서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선적서류에는 shipper와 beneficiary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를 변경된 정보로 수정해야 합니다. 3 ...
인생에서 헤매다.
2023. 11. 15. 21:32